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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24 2019구단6295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 소속 근로자로서 2018. 3. 11. 위 사업장에서 벽돌을 만드는 작업을 하다가 오른손이 기계에 말려 들어가 오른 손목과 손가락을 다치는 사고를 당했고, 이에 대해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당시 구체적인 원고의 승인 상병명은 ‘우측 손목 압궤손상, 우측 손목 수근골 개방성 골절, 우측 2번 중수골의 바닥부 골절, 우측 손 부위의 다발성 근육 및 힘줄의 손상(단무지굴근, 단무지외전근, 무지대립근, 소지굴근, 소지외전근, 척추수근신근), 우측 손목 척골신경 손상, 우측 손목 정중신경 손상, 우측 손목 요골신경 손상’ 등이었다.

2018. 10. 15.까지 요양을 한 후 2018. 10. 16. 피고에게 장해급여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의 장해상태가 ‘우측 손목관절 및 우측 제1, 2, 3, 4, 5수지에 각 연부조직손상 및 신경 손상으로 인한 일반 동통이 잔존하여 각 국부에 신경 증상이 남은 사람(각 14급 10호)에 해당하고, 우측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10급 10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8. 11. 29.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을 10급 10호로 결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6, 7,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주치의가 장시간 원고를 치료하고 관찰한 다음 원고의 장해상태에 대해, 우측 손목 수근골(대능형골) 개방성 골절, 우측 2번 중수골의 바닥부 골절, 손 부위의 다발성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우측 손목 척골신경 손상, 우측 손목 요골신경 손상, 우측 손목 정중신경 손상 등으로 인해 우측 손목관절이 강직되고 신경 손상으로 우측 수지의 운동능력이 저하되었다는 소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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