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9. 22. 17:00경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로 612 후곡6단지 부근 버스정류장에서 자신의 정액이 담긴 주사기를 들고 피해자 C(여, 19세)을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 걸어가면서 피해자의 옷과 다리에 위 정액을 살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4. 10. 14. 08:00경 고양공영차고지를 순환하는 88번 버스 내에서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여성의 치마 밑으로 카메라가 내장된 갤럭시넥서스 스마트폰을 집어넣어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17. 21:14경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2205 대화역 3호선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여성의 치마 속을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3. 6. 23:13경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2205 대화역 2번 에스컬레이터에서 치마를 입은 피해자 D(여, 18세)의 치마 속을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D, C 작성의 각 진술서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발생보고, 발생보고(재물손괴)
1. 대화역 CCTV 녹화 영상 / 범행시 착용 의류, 카드, 스마트폰, 주거지 / 스마트폰 복구 이미지(일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