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7.17 2014고단787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3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아 2011. 7.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6. 2. 22.경 C으로부터 취득가액 1,145,999,787원에 매수한 충남 아산시 D 외 3필지를 2008. 8. 26. 또는 2008. 11. 20. 주식회사 아산테크노밸리에게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하면서 그 무렵 양도대금으로 1,485,175,850원을 수령하였으므로 위 양도차액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할 납세의무자가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9년 5월경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취득가액을 1,469,343,200원으로 부풀려 신고함으로써 335,441원의 양도소득세 및 6,680원의 농어촌특별세만을 납부하였다.

위와 같은 취득가액 과소신고에 대해 안양세무서장은 2010. 3. 25. 양도소득세 간접조사 사전통지를 하고, 2010. 4. 19.부터 2010. 5. 3.까지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한 결과 탈루내역을 확인하여 2010. 8. 1. 양도소득세를 114,057,169원으로, 농어촌특별세를 2,508,301원으로 경정 결정하고 2010. 8. 31.까지 이를 납부하라고 고지하였다.

피고인은 2010. 5. 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시흥등기소에서 피고인 소유의 시흥시 E건물 701호를 아들인 F에게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어, 납세의무자로서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탈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납세사실 증명 제출 및 한국자산관리공사 통화)

1.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세무조사 사전 통지, 조사 범위 및 유형 전환 통지서,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