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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2.18 2014가합10438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가.

C과 D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0. 3. 1. 체결된 매매계약을 128,189...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D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권 1) D는 2009. 1. 29. 및 2009. 2. 16. 자신 소유의 파주시 F, G, H 등 3필지(이하 ‘이 사건 각 과세대상 부동산’이라고 한다

)가 파주시에 수용되었음에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2) 원고 산하 안양세무서장은 위 양도소득세 신고 누락 사실을 확인하고서 2014. 2. 10.경 D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204,840,853원을 부과하는 결정결의를 하고, 2014. 3. 10. D에게 2014. 3. 31.까지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는데, D는 2014. 9. 30. 현재 가산금을 포함한 합계 225,734,530원의 국세를 체납하였다.

나. D의 처분행위 등 1) D의 남편 I은 D를 대리하여 2010. 3. 1. 그의 친구인 C과 사이에 D 소유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제1부동산’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제1매매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한 다음, 2010. 4. 6. C에게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그 후 C은 2011. 11. 21. D의 아들인 피고 A과 사이에 제1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1. 12. 16. 피고 A에게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I은 또 D를 대리하여 2010. 3. 30. D의 고종사촌동생인 E과 사이에 D 소유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제2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제2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다음, 2010. 5. 7. E에게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제1, 2매매계약을 합쳐서 ‘이 사건 각 처분행위’라고 하고, 제1, 2부동산을 합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 그 후 E은 2011. 11. 28. D의 이복동생인 피고 B과 사이에 제2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1. 12. 29. 피고 B에게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한편, D의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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