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2. 21.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3. 2. 15.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일정 금액 이하의 대출의 경우는 감정평가 의뢰 등 엄격한 심사를 하지 않는 점을 악용하여, 충북 충주시 C에 있는 토지를 매수하면서 매도인들에게 부탁해 실제로 계약한 매매대금보다 금액을 부풀린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고 마치 부동산 개발사업을 위해 토지를 매수하는 것처럼 꾸미면서 해당 토지를 담보로 은행에 대출을 신청할 때 위 매매 계약서 등을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은행에서 부풀린 매매대금을 기준으로 해당 토지의 가치를 평가하면 그에 따른 대출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지인인 D을 끌어들여, 피고 인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출을 알아보기로 하고, D은 토지 매수, 대출신청, 근저당권 설정을 할 때 그 명의를 제공하기로 하는 등 각각 역할 분담을 하여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D과,
1. 2012. 5. 초순경 충북 충주시 예성로 146에 있는 피해자 제일신용 협동조합 사무실에서 대출담당직원인 E에게, 매도인 F과 그 무렵 충북 충주시 G 전 2,136㎡ 토지에 관하여 실제로는 약 32,000,0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매수인을 D, 매도인을 F, 매매대금을 96,900,000원으로 부풀려 기재한 부동산매매 계약서를 제출하면서 위 토지를 담보로 50,000,000원의 대출신청을 하여, 2012. 5. 7. 피해 자로부터 D 명의의 은행계좌로 대출금 50,000,000원을 송금 받고,
2. 2012. 5. 하순경 제 1 항과 같은 피해자 제일신용 협동조합 사무실에서 대출담당직원인 E에게, 매도인 H과 그 무렵 충북 충주시 I 전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