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에게 수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자로서, 부동산 매도인 D 과의 실제 계약 내용과는 달리 계약금이 부풀려 진 부동산매매 계약서를 위조한 후 C에게 제시하며 C을 대신하여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부풀려 진 계약금 상당을 대신 지불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C에 대한 기존 채무와 상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3. 7. 경 구미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다방에서,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부동산매매 계약서의 소재 지란에 ‘ 경북 김천시 E- 이상 1 필지-, 위 지 번 상의 지상권을 포함한다’, 매매 대금란에 ‘ 삼억구천만원 정’, 계약 금란에 ‘ 일억오천만원 정, 잔 금란에 ‘이 억사천만원’, 특약 사항란에 ‘1. 근저당 설정은 매도인이 해지하여 주어야 한다,
2. 잔금 기일은 건축허가를 득하는 즉시 소유권 양도하기로 한다,
3. 매도인은 매수 자가 인, 허가를 득할 수 있도록 서류를 제공하여 주기로 한다,
4. 현 경작물은 매도인이 책임지고 정리하여 주기로 한다’, 매도인 주 소란에 ‘ 경북 구미시 F APT 202- ’, 주민등록 란에 ‘G’, 전화번호란에 ‘H’ 성 명란에 ‘D’ 이라고 기재한 후, D의 이름 옆에 날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부동산매매 계약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및 사기 미수 피고인은 2013. 7. 경 울산 동구 I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근처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면서 피해자에게 ‘ 내가 너를 대신하여 김천시 E 등 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 매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총 매매대금이 3억 9,000만 원이고 그 중 계약금이 1억 5,0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