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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5.13 2019고단226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1. 2019. 5.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18. 22:2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페이스북 아이디 ‘B'를 이용하여 계정에 접속한 후 피해자 C(여, 20세)에게 ’병신 걸레년 앙앙 소리 잘내서 D이냐 좆집년아‘ 라는 등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

2. 2019. 6.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9. 6. 19. 18:4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페이스북 아이디 ‘E'를 이용하여 계정에 접속한 후 위 피해자에게 ‘보지가 보들보들해서, 빨면 우유 오질 듯, 창년 수준, 이러다가 나한테 따먹히면 쾌감 오질 듯, 뒤치기하면서 머리채잡고 엉덩이 치면서 두 손 잡으면 기절할 듯, 걸레년, 마지막은 입싸 ’ 라는 등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대화내용 캡처), 수사보고(인스타그램 피의자 계정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징역형 선택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3. 2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9. 3. 30. 그 형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하였는바,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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