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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0.07 2020고단44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442』

1. 피고인은 2019. 9. 9. 02:44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헬로마켓'이라는 어플을 통해 중고 옷을 판매하는 피해자 G(여, 24세)의 연락처를 알게 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 카카오톡 어플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알몸 사진을 30회에 걸쳐 전송하여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사진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9. 14. 16:16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알몸 사진을 41회에 걸쳐 전송하여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사진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020고단2632』 피고인은 2019년 12월 말경부터 2020. 3. 2. 11:21경까지 사이에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갤럭시 노트8)을 이용하여 카카오톡 채팅창으로 피해자 H(여, 25세)에게 피고인의 코 아래 부위부터 발 부위까지 찍혀있는 전신 나체 사진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 걸쳐 전송하여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스마트폰을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사진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가 전송한 사진 첨부) 『2020고단26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남자친구와 피의자의 메시지 캡처사진 제출)

1. 수사보고(피의자 피해자간 카카오톡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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