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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10.23 2013고단59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10. 창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9. 1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 17.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595』

1. 피고인은 2013. 5. 31. 05:3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상호불상의 포장마차 부근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D(여, 20세)가 사용하는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D야, 소변을 누다가 쓰러져서 E 병원에 입원해 있다, 거기에 나쁜 정액이 있어 그거를 짤라야 된다, 검사를 해 보니까 봉알이 3개다, 성관계 언제 했는지 기억나니, 생리 시작하는 날이 언제고, 내가 소원이 있는데 한 번 해줄 수 있냐, 거기에 나쁜 정액이 들어가 있어서 아무리 성관계를 해도 임신이 안 된다”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고,

2. 2013. 6. 7. 04:22경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F 앞 주점 부근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 D가 사용하는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D야, 오빠 덥다, 지금 옷을 벗고 있다”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고,

3. 2013. 6. 10. 07:49경 위 2항과 같은 장소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 D가 사용하는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병문안 올 때 치마 입고 오면 안 돼 치마 입고 팬티 입지 말고 와, 바로 할 수 있도록, 맛있게 먹어 줄께”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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