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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1.24 2016고단4938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7. 19:15 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마트에서, 피해자 D(40 세) 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마트 내 판매대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12,000원 상당의 핫 초코 캔 1개, 시가 2,500원 상당의 쌈 장 1개, 시가 5,760원 상당의 오이 묶음, 시가 7,400원 상당의 묵은 지 1개, 시가 8,200원 상당의 올리브유 1 병, 시가 3,980원 상당의 쌈 배추 1개 등 합계 39,840원 상당의 물건들을 들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6. 8. 15. 경부터 같은 달 2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같은 마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시가 157,580원 상당의 식료품 등을 가져 가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의 기재

1. 현장 CCTV 녹화자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생계 형 범죄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3회의 동종 벌금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횟수와 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반면에 절취한 금품의 가액 합계가 157,580원으로 그리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곤궁에 처하여 소액의 식료품을 절취한 생계 형 범죄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이러한 사정 등에 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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