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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4.14 2017고정188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23. 경 서울 중랑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공장에서, 사실은 액면 440만원의 국민은행 자기앞 수표가 위조된 수표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위 자기앞 수표를 제시하면서 ‘ 국민은행 자기앞 수표 440만 원권 1 장을 할인해 주면 재료 값을 지불하고 나머지 금액을 당신에게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900,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가계 수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피고 인의 형사처벌 전력( 동 종 전력도 다수 있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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