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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6.10 2016고단40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다이 아몬드 등 귀금속류 투자를 하는 C에게 다이 아몬드 투자를 하기로 하고, C이 피해자 D에게 담보로 맡긴 다이 아몬드의 대출금을 대신 지급하면서 다이 아몬드를 되찾아 와 C을 통해 높은 가격에 매도한 후 C과 수익금을 나누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5. 5. 12. 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 6 층 매장 사무실에서, C의 중개 하에 피해 자로부터 위 다이 아몬드를 건네받으면서 피해자에게 국민은행 종로 3 가 지점 발행의 액면 금 100만 원 권 자기앞 수표 70 장 및 현금 1,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위 자기앞 수표를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지급하여, 위 자기앞 수표를 분실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백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C이 2015. 5. 21. 갑자기 종적을 감추어 위 다이 아몬드를 C을 통해 높은 가격에 팔 수 없게 되자, 법원에 허위의 공시 최고 절차 신청을 하여 제권판결을 받아 위 자기앞 수표를 무효화하기로 마음먹고, 2015. 5. 22. 경 파주 경찰서에 위 자기앞 수표 중 48 장( 수표번호 G - H, I - J, K, L - M)에 대한 분실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같은 달 26.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 중앙지방법원 민원실에 위 자기앞 수표 48 장을 분실하였다는 내용으로 공시 최고 신청서를 제출한 후 2015. 9. 14. 이에 속은 위 법원으로부터 위 자기앞 수표 48 장에 대한 권리를 보류한다는 내용의 제권판결을 선고 받아, 위 자기앞 수표 48 장에 대한 수표 금 지급 채무를 일 응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D, C 대질 부분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사업자등록증, 수표 사본, 공시 최고 신청서, 영수증, 공시 최고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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