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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04 2014고단842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 8, 9, 10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2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3. 5.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4. 10. 초순경 C에게 매매 대금 45만 원을 C이 관리하는 예금계좌로 송금한 후, 그 무렵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파주우체국에서 C이 송부한 필로폰 약 0.7그램이 은닉된 소포를 수령하여 이를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2014. 10. 초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10. 초순경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금릉역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 1.가.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4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2) 2014. 10. 24.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10. 24.경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금릉역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 1.가.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3) 2014. 10. 25.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10. 25.경 경기도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금릉역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 1.가.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가. 대마소지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대마를 소지하였다.

(1) 2014. 10. 29.경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4. 10. 29. 23:10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모텔 주차장에서, 은박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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