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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2.13 2018고단543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액티언 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2. 23: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수원역 방향에서 오목천동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59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 다리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액티언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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