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12.16 2015노33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 7. 03: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에 있는 수원역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 363에 있는 태산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C K7 승용차 공소장에는 ‘C K3 승용차’로 기재되어 있고 원심도 그와 같이 사실을 인정하였으나, 차적조회(수사기록 35쪽)에 의하면 ‘C K7 승용차’의 오기로 보여 정정하였다. 를 운전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 363 태산아파트 앞 도로(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

)에 차량이 정차되어 있고 차량 안에서 운전자가 자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이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다. 2) 경찰 출동 당시 피고인이 타고 있던 승용차(이하 ‘피고인 차량’이라 한다)는 시동이 걸린 채 편도 4차로 도로의 3차로 정지선에 서 있었고, 당시 피고인은 피고인 차량 운전석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