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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8.28 2014고정16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9. 23:38경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평동에 있는 고향의 봄길 도로까지 약 1km를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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