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5. 30. 발등에 100㎖ 용량의 홍삼드링크 병이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통증을 느끼게 되자 2014. 6. 5. 피고가 운영하는 C한의원(이하 ‘이 사건 한의원’이라 한다)에 내원하였다.
이에 피고는 같은 날 및 다음날인 2014. 6. 6. 이틀에 걸쳐 원고의 발등에 사혈치료 및 침시술(이하 ‘이 사건 시술’이라 한다)을 해 주었다
(다툼 없는 사실). 나.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인 2014. 6. 2. D병원을 방문하여 우측 기타 및 상세불명 발 부분의 타박상 진단을 받았고, 2014. 6. 9. 다시 D병원을 방문하여 ‘침을 맞은 후 통증이 심해졌다’라고 호소하며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를 받았다
(갑 제1호증의 2). 원고는 그때부터 약 2주 후인 2014. 6. 23.경까지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내역이 없다
(갑 제7호증, 다툼 없는 사실 - 2016. 3. 17.자 원고 준비서면). 다.
원고는 2014. 6. 23. 다시 D병원을 방문하여 우측 기타 및 상세불명 발 부분의 타박상 증상에 대한 물리치료 등을 받은 이후 D병원, 전남대학교 병원 등을 전전하며 계속해서 같은 부위에 대한 치료를 받아 온 것으로 보인다
(갑 제7, 11호증). 라.
원고는 조선대학교 병원에서 2014. 10. 15. MRI 검사를 실시하여 2014. 11. 20.경 우족부 족배부 봉와직염 및 우족부 제2, 3, 4 신전건의 건초염 진단을 받았고(갑 제2호증의 1), 2015. 5.경에는 전남대학교 병원에서 우측 전족부 만성동통증후군 의증 진단을 받았다
(갑 제3호증).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2, 제2호증의1, 제3, 7, 11호증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의 우족부 족배부 봉와직염 및 우족부 제2, 3, 4 신전건의 건초염, 우측 전족부 만성동통증후군 의증 등의 증상은 모두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