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 원고는 2015년 피고에게 “우측 당뇨족 괴저, 발가락 괴저, 우측 발 연조직염(봉와직염)”(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상병’)으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5. 4. 9. 원고에 대하여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2014. 11. 29. 16:30경 그라우트 타설작업 중 그라우트가 우측 안전화 속으로 유입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갑 제4~12호증(가지번호 포함)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그라우트 유입으로 인하여 발병하거나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를 넘어 악화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법원의 아주대학교병원,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당뇨족, 봉와직염을 일으킬 수 있는 당뇨병성 신경합병증, 말초혈관질환 등의 충분한 소인을 가지고 있었고, 원고의 오른쪽 발에 염증이 발생한 원인은 기왕의 고혈압, 25년 된 당뇨의 합병증인 당뇨족, 하지동맥 폐색에 의한 족지 괴저 악화일 가능성이 높으며, 시멘트에 의한 알칼리성 피부 화상의 경우 피부 전반적인 심부 화상의 양상을 보이는데 원고는 발가락 사이에 난 상처에서 시작된 족지 괴저 소견을 보여 시멘트 화상에 의한 일반적인 피부 화상의 양상과 다름을 알 수 있을 뿐이다.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전제에서 나온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 청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