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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19 2016누57870
요양급여 및 휴양급여 불승인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기초사실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5년 피고에게 “우측 당뇨족 괴저, 발가락 괴저, 우측 발 연조직염(봉와직염)”(이하 위 각 상병을 모두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5. 4. 9. 원고에 대하여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의 기존 병력과 이 사건 상병 발병 전후의 치료 경과 원고는 2005. 4. 4.경부터 2014. 12.경까지 당뇨병, 고혈압 등으로 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2011. 11. 9.부터 2012. 1. 18.경까지 B병원에서 ‘발톱무좀 및 발 무좀’에 대하여 약 3개월 동안 주 1회 치료를 받아왔다.

원고는 2013. 2.경 단국대학교병원에서 심혈관조영술(CAG, coronary angiography) 후 스텐트를 삽입하는 시술을 받았다.

원고는 2014. 9. 24. C의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새벽에 양하지에 쥐가 났다. 술을 많이 먹었다. 수면양말을 신고 체온이 올라가면 호전되고, 추우면 악화된다’는 등의 증상을 호소하였다.

원고는 2014. 12. 4. C의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잘 때 쥐난다. 새벽에 심하다. 낮에 이상없다’ 등의 증상을 호소하였고, 진료차트에는 ‘11월 말경 일하다가 시멘트독에 수상. 약간의 부종’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2014. 12. 5., 10., 11., 12., 16. C의원에서 물리치료, 간섭파전류치료 표층열치료 등을 받았다. 원고는 2014. 12. 17. C의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족지염증이 심한 것으로 판단되었고, 위 의원에서는 원고에게 큰 병원으로 가도록 권유하였다. 원고는 2014. 12. 19. D외과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진단명은 ‘발의 연조직염’, ‘무좀균’이었고, 원고는 ‘근래 들어서 많이 걷고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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