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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20 2015누4810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아래 사항을 고치고, 다음 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3면 4행 끝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이때 원고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2007. 8. 30.자)를 하면서 그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에 양도소득금액 55,728,316원, 양도소득기본공제 2,500,000원, 과세표준 53,228,316원, 누진세율 27%, 납부세액 8,884,481원으로 각 기재하였다.】 3면의 [인정근거]란에 “을 제11, 12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한다.

추가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 2006년 및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관한 이 사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인 5년을 경과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

피고 원고는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과제척기간이 7년이고, 이 사건 처분은 그 기간만료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법하다.

판 단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2호는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정하고 있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한 바 없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명의수탁자 명의의 예정신고는 납세의무자인 명의신탁자의 적법한 예정신고라고 할 수 없으므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관한 부과제척기간은 7년임이 분명하다.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구 소득세법 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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