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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7.10 2017다230314
구상금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도로 및 전광판의 하자에 관한 상고이유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공공의 영조물인 이 사건 도로 및 전광판에 설치ㆍ관리상의 하자가 있어 그로 인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상의 하자에 관한 법리,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이 사건 도로의 관리주체에 관한 상고이유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 산하 국토교통부장관이 이 사건 도로의 관리청이 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 이유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점은 있으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도로의 관리주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이 사건 전광판의 관리주체에 관한 상고이유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전광판이 공공의 영조물에 해당한다는 전제하에 피고가 관리주체 내지 비용부담자로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공의 영조물에 관한 법리, 비용부담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1996. 5. 28. 선고 96다6479 판결, 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14934, 14941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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