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6.03.10 2015다203264
손해배상(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가.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 및 참가인들이 건축을 목적으로 매수한 이 사건 각 토지 지하에 대규모 암반이 존재하여 통상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터파기 비용보다 훨씬 더 큰 비용을 들여 위 암반을 발파하지 않고서는 건축행위를 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에는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 상태를 갖추지 못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매매목적물의 하자 및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나.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토지의 토질상태 등의 성상에 관하여 확인할 책임은 기본적으로 토지의 매도인인 피고에게 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 지하의 암반 분포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무불이행책임에서의 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 L, M, N, O, 원고 F의 승계참가인 주식회사 T과 피고 사이에 암반과 관련한 책임면제 특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이 사건 각 토지의 지하에 암반이 존재하는 하자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위 원고들과 참가인이 가공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책임을 제한하지도 아니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모두 정당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