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변제의사와 변제 자력이 있었으나 자금의 흐름이 원활하지 못하여 변제기에 맞춰 변제하지 못한 것일 뿐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
2. 판 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빠른 시일 내에 변제할 것을 약속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원심 판시 기재 돈을 차용한 후 변제기가 지난 초반에는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로 변제가 늦어 짐을 고지하였으나, 이후 피해 자가 피고인과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고소한 이후에야 다시 피해자 측에 연락한 것으로 보인다.
나. 나이스신용평가정보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 조회 회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와 근접한 2016. 9. 30. 기준 피고인의 신용등급은 9 등급으로 최하위 그룹에 속하였고,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다.
피고인은 I에 대한 5,500만 원의 채권이 있었으므로 변제 자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제출한 차용 증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6. 15. I에 5,5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차용 증서에는 변제기를 I의 1 호기 대량 생산시설 구축자금이 조달되어 매출과 수익이 발생하고 회사가 정상화 되었을 때로 정하고 있다.
피고 인은 위 회사로부터 위 대여금을 받지 못하여 위 회사에 취업하였으나 회사 사정이 어려워 급여를 제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