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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16 2015가단38980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4. 4. 15.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타채5769호로 B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송원 작성 증서 2012년 제1189호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B이 피고로부터 매월 지급받는 급료(본봉 및 제수당과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지급받을 상여금) 중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잔액이 150만 원 초과 24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1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240만 원 초과 6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월 급여액의 1/2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6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0만 원 {(급여/2)-300만 원}/2]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중 각 청구채권인 2,500만 원에 이르기까지의 금액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14. 4. 17.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B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급여 채권에 대한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2,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5. 10.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B 사이에서 작성된 위 공정증서가 C에 의하여 위조되었으므로 원고의 B에 대한 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집행채권의 부존재나 소멸은 집행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사유이지 추심의 소에서 제3채무자가 이를 항변으로 주장하여 집행채무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대법원 1994.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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