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277637 대여금 청구 사건의 판결에 따른 채권(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09. 8. 6.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카확2613호 소송비용액확정 사건 결정에 기한 채권(4,394,180원)을 가지고 있었다.
나. 원고는 집행력 있는 위 판결 및 결정 정본에 기하여, 2014. 6. 27.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타채11792호로 ‘채무자 : B, 제3채무자 : 피고, 청구금액 : 63,088,700원’으로 아래와 같은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고, 이 사건 추심명령은 2014. 7. 2.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압류 및 추심할 채권의 표시- 금 63,088,700원
1.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매월 지급받는 본봉 및 제 수당과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상여금에서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잔액이
가. 150만 원 초과 3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1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나. 300만 원 초과 6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월급여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금액
다. 6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0만 원 {(급여/2)-300만 원}/2]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2. 단 채무자가 위 청구금액에 달하지 아니한 사이에 퇴직 또는 퇴직금 중간 정산시에는 채무자가 수령할 퇴직금 또는 중간정산금과 채무자에게 퇴직보조금으로 지급하는 명예퇴직금 중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중 이 건 청구금액에 이르기까지의 금액. 다.
한편, 피고는 B의 처인 C에게 2014. 7.부터 2015. 10.까지 개인 사업소득자에 대한 수당명목으로 아래 표 ④항 기재란 금원을 지급하였다.
순번 ① 지급일시 ② 지급액 ③세금 소득세 ④실제지급액 (②-③) 지방소득세 1 2014. 7. 5,464,000원 163,920원 5,283,690원 16,390원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