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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04 2020나26590
추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8. 1. C을 상대로 하여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6차 39295호로 ‘5,000,000 원 및 그 중 4,182,326원에 대하여는 1998. 2. 10.부터, 817,674원에 대하여는 2000. 11. 26.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5%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 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16. 8. 24. 위 법원으로부터 같은 내용의 지급명령( 이하 ‘ 이 사건 지급명령’ 이라 한다) 을 받았으며, 위 지급명령은 2016. 11. 3.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을 집행 권원으로 2018. 10. 8. 수원지 방법원 2018 타 채 18951호로 채무자를 C, 제 3 채무 자를 피고( 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D), 청구금액을 30,440,360원으로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이하 ‘ 이 사건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이라 한다) 을 신청하여, 2018. 10. 11. 위 법원으로부터 인용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8. 10. 16.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1. 채무자 C이 제 3 채무자( 피고 )로부터 매월 지급 받는 본봉 및 제수 당과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지급 받는 상여금에 대하여 제세 공과금을 공제한 잔액이,

가. 150만 원 초과 300만 원 이하일 경우는 150만 원을 제외한 금액

나. 300만 원을 초과 600만 원 이하일 경우는 월급 여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금액

다. 6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0 만 원 {( 급여 /2) - 300만 원} /2 ]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2. 채무자 C이 위 금액에 달하지 아니한 사이에 채무자 C이 퇴직 또는 퇴직금 중간 정산 시에는 채무자가 수령할 퇴직금 또는 중간 정산 금과 채무자에게 퇴직 보조금으로 지급되는 명예 퇴직금 중 제세 공과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원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단, 민사 집행법 제 246조 제 1 항 제 4호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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