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01.16 2019고단58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9. 25. 00:30경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용인시 처인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 C 벤츠 A200 차량을 운전하여 주차한 후 귀가하던 중,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을 불러 아파트까지 왔으나 단지 내에서 음주운전을 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횡설수설하며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12경부터 01:27경까지 3차에 걸쳐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측정하는 시늉만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음주측정거부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D파출소로 이동하기 위해 F 아반떼 순찰차량 뒷좌석에 수갑을 차고 대기하던 중, 우측 뒷좌석 유리창을 수갑을 찬 손목으로 수회 내리쳐 시가 60,000원 상당의 부분 유리창 선팅지 1장을 찢어지게 함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순찰차량피해사진 및 견적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채혈을 요청하였는지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