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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10.11 2018고단27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79』 피고인은 2018. 2. 경 인터넷 사이트에 인터넷 게임 머니, 휴대전화 등을 판매할 것처럼 글을 게시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대금을 교부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2. 27. 23:31 경 밀양 일대에서 인터넷 게임사이트인 ‘ 메이 플 스토리 M’에 게임 머니 ‘ 메 소 ’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읽고 연락한 피해 자 고 광림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 주면 게임 머니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게임 머니를 보내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 머니 대금 명목으로 70,000원을 D 명의의 농협 계좌 (E) 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8. 6. 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6,184,900원을 교부 받았다.

『2018 고단 374』 피고인은 인터넷 게시판에 중고 휴대전화, 온라인 게임 게임 머니 등을 판매할 것처럼 글을 게시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대금을 교부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5. 19. 경 밀양시 F, 2 층에 있는 ‘G PC 방 ’에서 페이스 북 중고 거래 페이지에 아이 폰 7 플러스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휴대전화를 보내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휴대전화 대금 명목으로 3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I)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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