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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8 2015가단5008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3. 1. 21. 원고가 운영관리하는 안산역사 내 푸드코트에서 이루어지는 신용카드 결제, 현금영수증 발급 업무 및 그 부대 업무와 관련하여 2013. 3. 21.부터 2016. 3. 20.까지 3년간 원고가 피고의 신용카드 VAN 서비스를 이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용카드 거래 승인 및 부가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계약 당사자 일방에게 ‘계약사항을 위반하여 상대방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제2호), ‘당사자의 책임 및 의무의 이행을 현저히 태만히 하거나 지연하여 상대방의 영업활동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제4호) 등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유 및 ‘기타 위 각 호에 준하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상대방은 서면통지로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부가하여 특별약정을 맺었는데, 이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완료 및 이행보증증권 발급 후 30일 이내에 영업지원금 39,6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되(제2조), 원고는 기본계약서의 계약기간 내에 신용카드 목표 누적거래건수 900,000건 도달 시점까지 피고 이외의 회사로부터 신용카드 승인 및 부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고, 누적거래건수에 미달할 경우 목표 누적거래건수 도달 시점까지 기본계약서 계약기간을 1개월 단위로 연장하며(제4조 제1항), 위 기본계약서 제8조(계약의 해지) 및 위 특별약정 제4조에서 정한 약정 내용을 위반한 경우에 원고는 기본계약기간 중 피고로부터 실제 지원받은 위 영업지원금을 정산하여 총 지원금액의 2배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3조 제3항). 라.

원고는 2013.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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