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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5.20 2019가단10863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3,506,724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1.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화학제품제조 및 판매 등을 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의 사실상 대표인 C로부터 요청을 받고 2013. 2. 4. 소외 회사와 사이에, 원고가 2013. 2. 1.부터 2014. 1. 30.까지 소외 회사에 차량용 요소수를 공급하면 소외 회사가 유통판매망을 형성하여 위 요소수를 판매하고 그 물품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총판계약(이하 ‘이 사건 총판계약’)을 체결하고 소외 회사에 차량용 요소수를 공급하였고, 2014. 3. 11. 위 계약기간을 2014. 3. 1.부터 2017. 2. 28.로 갱신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총판계약에서 정한 요소수의 물품대금의 지급을 지체하였고, 2014. 12.경 73,506,724원의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다. 소외 회사는 현재 사실상 폐업하였는데, 2014. 1. 28. 소외 회사 주식의 100%를 보유하는 E를 대표이사로, C를 사내이사로 두고 있었다. 라.

한편, 피고 회사는 2014. 5. 28. 소외 회사와 마찬가지로 화학제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되었는데, 피고 주식의 70% 상당을 소유하고 있는 E를 대표이사로, 30%를 소유하고 있는 F을 사내이사로 두고 있다.

마. 피고와 소외 회사는 그 매출거래처 중 52개의 회사가 동일한 거래처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을 1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울산세무서장, 마산세무서장에 대한 각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ㆍ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하였다면, 신설회사의 설립은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이므로, 기존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위 두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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