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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3 2017가단508558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코밴(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2015. 6.24.자로, ① 피고 회사가 주문하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일정한 단가를 적용하여 원고가 제작 납품하기로 하면서 ② 계약기간을 2015. 6. 1.부터 2016. 5. 30.까지로 하되 계약만료일 7일 이전에 계약 해지 통보가 없을 시 1년씩 계약기간은 자동연장되는 것으로 하며, ③ 원고는 피고 회사가 발주한 품목에 대하여 피고 회사 또는 피고 회사가 지정한 자의 최종교정을 완료한 후 물품을 제작하여 피고 회사의 납품 지시에 따라 주문일로부터 5일 이내에 피고 회사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출전표 납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2.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출전표 납품계약에 의하면 계약기간 만료 7일 전에 계약해지 통보가 없을 경우 1년씩 계약기간이 자동연장되도록 정해져 있고 피고 회사가 계약 만료 7일 전에 원고에게 해지통보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출전표 납품계약은 2017. 5. 30.까지 유효하다

할 것인데, 피고 회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매출전표 납품계약의 당사자를 피고 B 내지 피고 B이 설립한 회사로 변경하고 변경된 당사자에게 매출전표를 주문하여 공급받음으로써 원고는 계약이 유지되는 동안 얻을 수 있는 영업이익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

2015년 6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이 사건 매출전표 납품계약에 따라 피고 회사에 공급한 매출전표 관련 매출액이 285,000,000원 상당이고 관련 매입액이 237,500,000원 상당이므로 원고는 그 차액인 47,50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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