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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4.26 2018나20439
부당이득금
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2018. 3. 8. 피고의 항소취하로 종료되었다.

2. 소송종료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항소취하의 효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계약명의신탁 약정의 무효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98,8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원고 전부 승소의 제1심 판결이 선고된 사실, 위 판결에 대하여 2018. 1. 9. 피고만이 항소한 사실, 원고는 2018. 1. 3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3자간 명의신탁 약정 및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무효를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인들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일부 지분에 대한 말소등기를 구하는 청구를 주위적 청구로 추가하면서, 종래의 금전지급 청구를 예비적 청구로 구하는 취지로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한 사실, 그 이후 피고가 2018. 3. 8. 이 사건 항소를 취하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8. 3. 8.자 항소취하에 대한 의견서를 통하여 피고의 항소취하가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살피건대, 제1심에서 원고가 전부 승소하여 피고만이 항소한 경우에 원고는 항소심에서도 청구취지를 확장, 변경할 수 있고 그것이 피고에게 불리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 부대항소를 한 것으로 의제된다(대법원 1992. 12. 8. 선고 91다43015 판결,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5826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항소는 항소심의 종국판결이 있기 전에 취하할 수 있고, 취하된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가 처음부터 계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민사소송법 제393조 제1, 2항, 제267조 제1항), 부대항소는 항소가 취하되거나 부적법하여 각하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민사소송법 제404조 본문). 따라서, 원고가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변경하면서 주위적 청구를 추가한 부분은 부대항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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