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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01.24 2017나2059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소를...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① 주위적 청구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4/10 지분(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와 B 사이에 체결된 2014. 4. 30.자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의 취소 및 그 원상회복으로 원물반환(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을 구하였고, ② 예비적 청구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 및 그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을 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제1심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는데,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였고, 원고 또한 예비적 청구취지를 확장하는 취지로 부대항소를 하였으므로, 결국 원고의 예비적 청구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다.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소가 계속되던 중 소외 한화엘엔씨 주식회사(이하 ‘한화엘엔씨’라 한다)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 법원 2017나20617호 사해행위 취소소송(이하 ‘선행 소송’이라 한다)에서, 피고와 B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 지분의 가액에서 저당권 등의 피담보채무액을 모두 공제한 잔액인 223,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이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가 한화엘엔씨에게 223,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되었고(판결선고일 2017. 9. 20.), 이후 피고는 선행 소송의 판결 결과에 따라 한화엘엔씨에게 판결원리금 전액을 지급함으로써 가액의 회복을 마쳤다.

그에 따라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선행 소송과 동일하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지분에 관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 및 가액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더 이상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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