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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1 2016나77348
건물 시설물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2018. 4. 13. 피고(반소원고)의 항소취하로 종료되었다.

2. 소송종료 이후의...

이유

1. 항소취하의 효력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제1심법원은 2016. 11. 16. 본소 중 인도 및 철거청구 부분은 인용(“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도면 표시 2, 3, ㅂ, ㅅ, 2의 각 점을 연결한 (나) 부분 3㎡와 별지도면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연결한 (다) 부분 2㎡를 인도하고, 별지도면 표시 10, 13을 연결한 간판을 철거하라.”)하고, 본소 중 금원지급청구 부분과 반소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2) 위 판결에 대하여 2016. 11. 22. 피고만이 항소하였다.

3) 원고는 2018. 2. 27. 청구취지 중 인도 및 철거청구 부분을 확장하고, 금전지급청구 부분은 철회하는 내용으로 부대항소취지의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다. 4) 피고는 2018. 4. 13. 이 사건 항소를 취하하였다.

나. 판단 항소는 항소심의 종국판결이 있기 전에 취하할 수 있고, 취하된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가 처음부터 계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민사소송법 제393조, 제267조 제1항), 부대항소는 항소가 취하되거나 부적법하여 각하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민사소송법 제404조 본문). 피고가 이 사건 항소를 취하한 이상 항소는 처음부터 계속되지 않은 것으로 보게 되므로, 이에 따라 원고들의 부대항소 부분은 항소취하에 종속되어 그 효력을 잃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송은 피고의 항소취하로 종료되었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송은 피고의 2018. 4. 13. 항소취하로 종료되었으므로, 소송종료를 선언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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