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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0.18 2018나61625
유치권 부존재 확인
주문

1. 원고의 부대항소를 각하한다.

2.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에 따라, 피고들은...

이유

1. 원고의 부대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부대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부대항소란 항소를 당한 피항소인이 항소인의 항소에 의하여 개시된 항소심절차에 편승하여 자기에게 유리하게 항소심 심판의 범위를 확장시키는 신청으로서 주된 항소가 적법하게 계속되어 있을 것을 요한다.

항소심에서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부대항소를 하는 경우에는 항소한 제1심판결은 실효되고 항소심은 신청구에 대한 제1심이 되는 것인바, 상대방의 주된 항소의 대상이 없어진 이상 위 항소가 적법하게 계속되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 부대항소는 부적법하다.

살피건대, 원고가 2018. 1. 9. 피고들에 대하여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들의 각 유치권 부존재 확인, 굴삭기 수거 및 별지 2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부동산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8. 10. 24. 제1심에서 전부 승소한 사실, 피고들이 2018. 10. 26. 위 제1심판결의 취소 및 원고 청구 전부 기각을 구하는 항소를 제기한 사실, 원고는 피고들이 2018. 11. 27.경 스스로 위 굴삭기를 수거하고 이 사건 (나) 부분 부동산 위에 이 사건 컨테이너 및 현수막을 새로이 설치하였음을 이유로 2019. 1. 11. 이 법원에 제1심판결 중 이 사건 굴삭기 수거 및 (가) 부분 부동산 인도 부분을 취소하고 청구취지 나항을 새롭게 구하는 취지를 기재한 부대항소장과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각 제출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든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제출로써 제1심판결 중 이 사건 굴삭기 수거 및 (가) 부분 부동산 인도 부분은 청구취지 나항의 청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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