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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19 2014고합535
가스방출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가스방출 피고인은 내연녀인 C이 내연관계 청산을 요구하면서 피고인과의 만남을 거부하고 피하자 이에 화가 나, 2014. 7. 28. 16:28경 피고인의 집에 있던 삼단봉을 바지 뒷주머니에 넣은 후 마당에 있던 엘피지 가스통(20kg) 1개를 차량에 싣고, 부산 금정구 D 소재 C이 운영하는 옷가게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C 등 4명이 있는 위 옷가게에서 “의리 지킬 사람은 여기에 있고, 나갈 사람은 다 나가 주이소.”라고 소리를 친 후, 위 옷가게 앞에 세워둔 위 차량 안에서 위 가스통을 들고 위 옷가게 안으로 다시 들어 가 위 가스통을 옆으로 눕힌 다음 가스밸브를 틀어 가스를 방출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스를 방출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켰다.

2. 상해 피고인이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가스밸브를 틀어 가스가 방출시키자 피해자 C(여, 46세)이 이를 피해 위 옷가게 밖으로 도망을 가려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손으로 도망가는 피해자의 뒷덜미를 잡아 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림으로써 엉덩방아를 찧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피해자의 상해 부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옷가게에 위 가스통을 들고 들어간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이 직접 밸브를 틀지 않았다는 취지로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C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일관된 진술, E의 경찰 신고 경위, 피고인이 위 가스방출 후 C에게 상해를 가한 경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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