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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19.선고 2014고합535 판결
가스방출,상해
사건

2014고합535 가스방출, 상해

피고인

A

검사

이상록(기소), 윤수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4.12. 19.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 사 실

1. 가스방출

피고인은 내연녀인 C이 내연관계 청산을 요구하면서 피고인과의 만남을 거부하고 피하자 이에 화가 나, 2014. 7. 28. 16:28경 피고인의 집에 있던 삼단봉을 바지 뒷주머니에 넣은 후 마당에 있던 엘피지 가스통(20kg) 1개를 차량에 싣고, 부산 금정구 D 소재 C이 운영하는 옷가게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C 등 4명이 있는 위 옷가게에서 "의리 지킬 사람은 여기에 있고, 나갈 사람은 다 나가 주이소."라고 소리를 친 후, 위 옷가게 앞에 세워둔 위 차량 안에서 위 가스통을 들고 위 옷가게 안으로 다시 들어 가 위 가스통을 옆으로 눕힌 다음 가스밸 브를 틀어 가스를 방출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스를 방출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켰다.

2. 상해

피고인이 위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가스밸브를 틀어 가스가 방출시키자 피해자 C(여, 46세)이 이를 피해 위 옷가게 밖으로 도망을 가려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손으로 도망가는 피해자의 뒷덜미를 잡아 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 림으로써 엉덩방아를 찧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피해자의 상해 부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옷가게에 위 가스통을 들고 들어간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이 직접 밸브를 틀지 않았다는 취지로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C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일관된 진술, E의 경찰 신고 경위, 피고인이 위 가스방출 후 C에게 상해를 가한 경위, 위 가스통 및 가스밸브 구조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 가스통을 옆으로 눕힌 다음 가스밸브를 틀어 가스를 방출시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2조의2 제1항(가스방출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장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가스방출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구체적 위험성 발생 여부에 대한 판단

가스방출죄는 가스를 방출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때에 기수에 이른다고 할 것인데, ① E는 이 법정에서 눕혀진 위 가스통에서 가스가 마치 '드라이아이스'처럼 연하게 서서히 새어 나와서 밖으로 도망쳤다고 진술한 점, ② C 역시 이 법정에서 위 가스통에서 가스가 새어나오는 모습을 보았고, 새어나오는 소리도 들었으며, 그 후 위 옷가게에 가득 찬 가스 냄새도 맡았다고 진술한 점, ③ 이러한 E, C의 위 각 법정진술은 112신고를 받고 위 옷가게에 출동할 당시 위 옷가게 앞에서부터 가스 냄새가 심하게 나고 있었다는 내용의 수사보고(가스방류 등)와 부합하는 점과 ① 이에 더하여 LPG가스는 공기보다 1.5배 ~ 2배 가량 무거워 일단 누출되면 밀폐된 공간이 아니더라도 낮은 지대나 환기가 좋지 않은 곳에 체류 · 축적될 수 있고 그런 상태에서 적절한 비율로 공기와 혼합되었을 경우, 점화원만 있으면 쉽게 인화 되어 폭발이 일어나며 이때 고열과 맹렬한 폭발성으로 말미암아 무서운 파괴력을 갖는 화재가 발생할 수 있고, 이러한 위험성으로 인하여 가스누출시의 대피 과정에서도 인신사고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은바, 이러한 사정을 아울러 고려하여 보면, 가스통에 들어있던 가스가 상당한 시간 가스통 밖으로 유출되어 위 옷가게 안팎으로 번져나가기까지 한 이상 사람의 생명, 신체 및 재산 등에 대한 구체적인 위험을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일반양형인자] 계획적인 범행(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기본영역) )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하한은 처단형에 따르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가스방출죄가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만 고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내연관계 청산에 불만을 품고 내연녀가 운영하는 옷가 게에 가스통을 들고 들어가 가스를 방출시키고, 나아가 이를 피하여 도망가려는 내연

녀를 잡아당겨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방법, 장소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육체적·정신적인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그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히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집단 · 흉기등상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후에 스스로 가스밸브를 잠그는 등 피해 확대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신종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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