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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2.18 2019고단1085 (1)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김포시 C에서 ㈜D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위 회사에서 제조한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인 음식물쓰레기처리기가 산업통상자원부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의 안전인증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제품의 홍보 및 판매를 위하여 임의로 안전인증서 등을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위 회사의 사무실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장 명의로 된 유기용제회수기에 대한 품질보증(Q-Mark)지정서를 스캔하여 PDF 파일로 생성한 뒤, B에게 위 파일의 일부 내용을 변경하여 위 음식물쓰레기처리기에 대한 품질보증(Q-Mark)지정서를 작성할 것을 요청하였고, B은 이를 승낙한 뒤 같은 일시경 위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파일로 생성된 문서의 대표자란을 ‘E’, 품목란을 ‘음식물쓰레기처리기’, 약정기간란을 ‘2013. 02. 12.~2014. 02. 12.’, 발급일자란을 ‘2013년 02월 10일’이라고 변경한 뒤 이를 출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 2와 같이 사문서 총 2장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장 명의의 사문서 2장을 각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 범행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출원하여 소지하고 있던 특허청장 명의로 된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치에 대한 출원번호통지서를 스캔하여 PDF 파일로 생성한 후 출원일자란에 ‘F.’, 출원번호란에 ‘G’, 발명의 명칭란에 'H'라고 입력한 뒤 이를 출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3, 4와 같이 공문서 총 2장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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