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승강기설치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인천지방조달청은 2018. 6. 7. B 신축공사 중 에스컬레이터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에스컬레이터’, ‘이 사건 설치공사’라 한다)에 관한 입찰공고(수요기관 : C기관, 추정가격 : 259,802,727원, 이하 ‘이 사건 입찰공고’라 한다)를 하였고, 원고가 이에 입찰하여 1순위 최저가 입찰자로 선정되었다.
위 입찰공고에 첨부되어 있는 시방서(이하 ‘이 사건 시방서’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1-2-2. 착공신고서 제출
나. 착공신고서에는 아래와 같은 공사 사항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다) 품질관리 계획서 ② 구법(2017. 1. 28.자 폐지)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15조(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등의 안전인증 또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서 시행하는 K마크 인증기준 적용 1-2-4. 제출물
사. 신고 및 인ㆍ허가 신청서류 2) 계약상대자는 구법(2017. 1. 28.자 폐지)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15조(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등의 안전인증) 또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서 시행하는 K마크 인증 및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 제13조(승강기의 검사 에 의한 안전인증을 입증하는 서류와 완성검사필증을 준공검사 전 제출하여야 합니다.
2-2-3. 주요규격
가. 구동모터 : [별첨 5-1. 에스컬레이터 명세서] 참조
라. 트러스 : 일반구조용 압연강재(SS400), Heavy Duty, 도장 또는 용융아연도금 2-4-3. 스텝 및 스텝체인
가. 스텝 7)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상ㆍ하부 승강장의 수평스텝 수를 3개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별첨 5-1. 에스컬레이터 명세서] 연번 규격 단위 수량 모터 (ES 1대당) 인버터 (ES 1대당) 1 1200형, R(층고 =4,500mm 대 4 30kw 37kw 에스컬레이터 규격
다. 인천지방조달청은 2018. 6. 19.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