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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11.15 2015가단34214
관리용역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5,711,35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3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6513 소재 삼능스페이스향주상복합건물을 관리를 담당하고 있고, 피고는 위 건물 중 106호, 107, 108, 109, 110, 202, 203, 204, 205호의 실질적 소유자인 사실(소유권은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에 신탁되어 있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2009. 2.경부터 2015. 8.경까지 발생한 위 각 상가의 관리비 95,711,350원의 지급을 지체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95,711,35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10. 30.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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