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4. 10....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 A의 양도담보 약정 1) 원고는 2012. 4. 10. 피고 A과 아래 내용의 금전투자계약서(갑1, 1면)를 작성하였는데, 위 계약서 하단에 수기로 ‘투자금 3억 원 중 2억 4,000만 원은 피고 한국토지신탁 계좌로, 6,000만 원은 피고 A 대표이사 개인 계좌로 입금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피고 A에게 3억 원을 투자하되, 투자금은 피고 한국투자신탁 계좌로 입금한다. 변제기한은 2012. 6. 10.이고, 투자 수익금은 1억 2,000만 원이다. 피고 A은 원고에게 투자금에 대한 담보로 인천 B 외 4필지 지상의 C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 202, 203, 204, 205호(204호가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이고, 205호가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이다.
이하에서는 ‘이 사건 상가 204, 205호’라 한다
)의 상가분양 완납계약서를 주고, 투자금 상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위 상가로 대물 변제한다. 2) 원고와 피고 A은 같은 날 아래 내용의 추가 약정서(갑1, 3면)를 작성하였다.
변제기한을 2012. 7. 30.로 연장하고, 투자금 상환액은 투자원금과 수익을 합하여 4억 5,000만 원으로 하며, 2012. 6. 30. 2억 원, 2012. 7. 30. 2억 5,000만 원을 상환한다.
피고 A은 2012. 6. 22.까지 이 사건 상가를 준공하여 즉시 보존등기를 한 다음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 202, 203, 204, 205호에 관하여 최우선순위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 준다.
원고는 피고 A이 투자금을 상환할 경우 위 가등기를 해제하여야 한다.
3) ㈎ 원고는 그 무렵 피고 A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 204호, 205호의 상가 분양 계약서(갑3 를 받았는데, 계약서 작성일자는 2011. 4. 10.이고, 분양대금은 204호의 경우 7,000만 원, 205호의 경우 5,000만 원이며, 모두 2012. 4. 10. 완납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위 계약서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