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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01.08 2014가단4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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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안성시 AJ 임야 140,170㎡ 중 별지1 도면 표시 200, 201, 202, 203, 204, 205, 206, 20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D, I, M, AB, AF, AH :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나머지 피고들 : 각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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