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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4 2015나3561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A의 양도담보 약정 1) 원고는 2012. 4. 10.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A(다음부터 “A”이라 한다

)과 금전투자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는 A에게 3억 원을 투자하되, 투자금 중 2억 4,000만 원은 피고 예금계좌로, 6,000만 원은 A 대표이사 개인 예금계좌로 입금한다. 변제기한은 2012. 6. 10.이고, 투자 수익금은 1억 2,000만 원이다. A은 원고에게 투자금에 대한 담보로 인천 B 외 4필지 지상의 C상가(다음부터 “이 사건 상가”라 한다

) 202, 203, 204, 205호(205호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다

)의 상가분양 완납계약서를 주고, 투자금 상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위 상가로 대물 변제한다. 2) 원고와 A은 2012. 6. 10. 추가약정사항(갑 제1호증 제3면) 기재 “2012년 04월 10일”은 오기로 보인다.

위 금전투자계약에 관하여 추가 약정을 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012. 6. 10. 투자금상환 불이행에 따른 지체상금은 3,000만 원으로 한다.

변제기한을 2012. 6. 30.과 2012. 7. 30.로 연장하고, 투자금 상환액은 투자원금과 수익을 합하여 4억 5,000만 원으로 하며, 2012. 6. 30. 2억 원, 2012. 7. 30. 2억 5,000만 원을 상환한다.

A은 2012. 6. 22.까지 이 사건 상가를 준공하여 즉시 보존등기를 한 다음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 202, 203, 204, 205호에 관하여 최우선순위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 준다.

원고는 A이 투자금을 상환할 경우 위 가등기를 해제하여야 한다.

3) 원고는 그 무렵 A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 204호, 205호의 상가 분양 계약서를 받았고, 2012. 4. 10. 피고의 예금계좌에 2억 4,000만 원을, 2012. 4. 12. A 대표이사 F 개인의 예금계좌에 6,0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나. 피고와 A의 부동산담보신탁계약 체결과 신탁 등기 1) A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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