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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08 2018노57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2....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 A이 대형 해머로 경계 담장을 내리친 횟수, 강도 및 태양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 경계 담장에 대한 손괴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서울 마포구 E( 이하 ‘E 토지’ 라 약칭한다) 지상 신축공사의 현장 반장, 피고인 A은 일용직 근로자이고, 피해자 F는 E 토지 옆 필 지인 서울 마포구 H( 이하 ‘H 토지’ 라 약칭한다) 및 지상 건물인 I의 소유자이며, E 토지와 H 토지 사이의 경계 담장을 설치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7. 3. 6. 12:13 경 E 토지 지상 신축공사를 위한 기존 건물 철거 작업 중 경계 담장이 E 토지에 설치된 담장과 분리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생각으로,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경계 담장을 대형 해머로 내리치라 고 지시하고, 피고인 A은 지시에 따라 대형 해머로 경계 담장을 수십 회 내리쳐, 피해자 소유인 경계 담장의 조각들이 떨어져 부서지게 하는 등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경계 담장이 E 토지에 설치된 담장과 분리되는 지를 확인하기 위해 대형 해머로 경계 담장을 내리치라 고 지시한 사실, 피고인 A이 2017. 3. 6. 11:57 경부터 12:00 경까지 대형 해머로 경계 담장을 수십 회 내리친 사실, 같은 날 12:00 경 작은 담장 조각이 떨어져 나오자 피고인 A이 작업을 중단한 사실, 그 후 같은 날 12:13 경 경계 담장이 H 토지 쪽으로 무너져 내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러한 사실관계 하에서 피고인 A이 대형 해머로 가격한 경계 담장의 부위, 횟수 및 강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경계 담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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