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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0 2015가단5285788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가. A는 2015. 5. 11. 서울 영등포구 B 소재 공동주택인 C 건물 주차장에 D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를 주차해 두었다가 위 주차장의 담장이 갑자기 무너지는 바람에 이 사건 차량이 파손되는 손해를 입었다.

나. 원고는 A와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 위 사고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A에게 보험금 24,680,800원을 지급하고, 위 차량에 대한 폐차수수료 55,000원을 부담하였다.

다. 피고 슈프림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건설회사’라고 한다)는 2013. 2.경 위 담장을 포함한 C 건물을 시공한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케이비엠주택관리(이하 ‘피고 관리회사’라고 한다)는 위 담장을 포함한 C 건물 전체를 관리하고 있는 회사이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 건설회사는 위 담장을 벽돌이나 시멘트로 시공하지 않고 무너지기 쉬운 블록으로 구성된 조립형 구조로 시공하였고 블록을 제대로 고정하지도 않았다.

피고 관리회사는 그와 같은 담장의 시공 상태를 위 사고 발생일까지 그대로 방치하였다.

그렇다면 피고 건설회사에게는 위와 같은 담장 시공상의 과실을 이유로 한 불법행위 책임(민법 제750조)이 있고, 피고 관리회사에게는 공작물인 위 담장의 점유자로서 보존의 하자를 이유로 한 불법행위 책임(민법 제758조)이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의 이 사건 구상금 청구에 응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무너진 위 담장이 블록으로 시공되었고 그러한 상태가 위 사고의 발생일까지 유지된 사실은 피고들도 다투지 아니한다.

그러나 담장을 블록으로 시공한 것 자체를 시공상의 과실이라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이나 원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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