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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22 2015가단5151878
철거등 청구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 B 대 338.2㎡(이하 ‘원고 소유 토지’라 한다)의 284.2/338.2 지분을 갖고 있는 공유자이고, 피고 동궁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동궁’이라 한다)는 서울 강남구 C 대 342.6㎡(이하 ‘피고 소유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건물(이하 ‘피고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다.

나. 피고 동궁은 2013. 2.경 피고 형인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피고 형인’이라 한다)에게 피고 소유 토지 지상의 구 건물철거 공사와 토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를 도급하였고, 피고 형인은 이에 따라 2014. 10.경까지 위 공사를 하였다.

다. 피고 형인은 2013. 2. 26.경 원고에게 “각서, 현장명 : D호텔 신축공사, 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C, 상기 현장의 공사완료 후 강남구 B와 C 사이 담장을 원상복구할 것을 각서합니다”라는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고, 피고 형인의 E은 2013. 4.경 “확약서, 대지위치 : 서울시 강남구 B, C 사이, 내용 : 상기 위치의 현장공사 진행에 있어서 기존 담장이 심하게 기울고 위험요소가 발생되어 부득이 철거를 할 수밖에 없어 철거 후 당 현장의 공사 진행에 맞춰 새로이 복구할 것을 약속합니다. 복구내용 : 1) 경계에 CON'C 옹벽타설(THK : 250mm ) 2) CON'C 옹벽 타설 위 마감- F 화단 마감재와 동일동종 제품을 원칙으로 하고 변경시 추후 협의하여 결정”이라는 내용의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피고 형인은 2013. 7.경 서울 강남구청에 원고 소유 토지와 피고 소유 토지 경계에 설치된 기존 담장을 철거하고자 하나, 원고가 담장철거 금지 민원을 제기하고, 담장철거를 방해하여, 원고와 피고 형인 사이에 담장 철거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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