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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3 2015가단205220
구상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연세이앤지는 원고에게 21,602,16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1. 19.부터 2016. 1. 8...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A과 사이에 B 굴삭기(이하 ‘이 사건 굴삭기’라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 피고 영화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영화건설’이라 한다)는 서울 관악구 C 소재 오피스텔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은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연세이앤지(이하 ‘피고 연세이앤지’라 한다)는 피고 영화건설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기존 건물 철거공사를 하도급받은 회사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1) D은 피고 영화건설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굴삭기로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철거작업을 하던 사람인데 2015. 10. 28. 07:50경 철거 작업을 하기 위해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출입구 부분에서 이 사건 굴삭기 시동을 걸고 조종하다가 이 사건 굴삭기 좌측 뒷부분으로 철거 대상 건물 담장을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담장이 도로 쪽으로 무너져 내리면서 마침 보행 중이던 E가 담장에 깔렸다. 그로 인해 E는 같은 날 치료를 받던 중 경추탈골 등으로 사망하였다. 2)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은 피고 연세이앤지 소속의 F이었고, 이 사건 공사 현장 주변에 안전대, 라바콘 등이 설치되지 않은 상태였고(F은 경찰 조사에서 이 사건 사고 당일은 철거공사 마지막 날로 철거공사 후 발생한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대형 트럭들이 공사 현장 내부로 들어올 예정이어서 트럭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해 이 사건 사고 발생 1시간 전부터 이 사건 공사 현장 주변에 설치해 놓은 안전대, 라바콘 등을 치워 놓은 상태였다고 진술하였다), 신호수의 신호도 없었다.

다. 원고의 보험금 지급 등 원고는 이 사건 굴삭기의 보험자로서 망 E의 유족들에게 2015. 11. 18.까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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