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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1.18 2017고단3102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및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 와 피고인 주식회사 C을 각 벌금 5...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수입 주류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 주류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을 운영하는 자이다.

물품을 수출 ㆍ 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ㆍ 규격 ㆍ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수입신고를 한 자는 세액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26. 경 성남 세관 통관지원과에서, 주식회사 B 상호로 수입신고번호 D로 JAGERMEISTER 양주 700ml 6 병 500CT에 대한 수입신고를 함에 있어, 실제 가격이 16,750유로 임에도 3,350유로로 수입신고 하여 그 차액인 13,400유로( 한화 19,354,560원 )에 대한 관세 3,870,91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19. 경까지 주식회사 B 또는 주식회사 C의 상호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8회에 걸쳐 관세 합계 65,961,760원을 포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을 실제로 운영하는 A이 제 1 항 기재와 같이 업무에 관하여 관세를 포탈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피고인을 실제로 운영하는 A이 제 1 항 기재와 같이 업무에 관하여 관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1. 각 수사보고

1.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계좌 내역, 수입 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o 피고인 A : 관세법 제 270조 제 1 항 제 1호, 제 241조 제 1 항, 제 275 조(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o 피고인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 각 관세법 제 279 조, 제 270조 제 1 항 제 1호, 제 241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o 피고인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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