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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1.01 2018가단6222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905,500원 및 이에 대한 2018. 9.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가 경영하는 B에 2018. 3. 27.까지 감자, 채소 등 농산물을 납품하였으나, 2018. 6. 30. 100만 원만 지급받고 나머지 대금 43,905,5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청구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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