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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6.02 2016가단396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30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6.부터 2016. 4. 7.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5. 11. 5.까지 피고에게 소파 등을 납품하였으나 대금 중 22,307,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그 지급을 청구함.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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